이용대상
지원대상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신청자격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로 우선 선발 가능
- *돌봄 취약자
- 1.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가정, 다장애가구 (형제·자매) 등)
- 2.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 3.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 교육활동비지급 월 10만원 이하 이용자
제외대상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 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 온종일 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 등 다른 복지 서비스 이용자 제외
신청장소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제출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