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서비스 대상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연령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선정 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진단서 각 지역 병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 의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 (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
-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 e-음에서 확인)
서비스 가격 및 제공 기간
서비스 가격 : 18만원/월
서비스 제공 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중위소득120%초과~150%이하 |
| 정부지원금 | 162천원 | 144천원 | 126천원 |
| 본인부담금 | 18천원 | 36천원 | 5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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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6개월마다 중간점검을 실시(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하여 서비스 지속적인 제공여부 등을 판단
재판정은 연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함
재판정 서류 : 사전/사후검사결과지, 서비스 종결평가서 제출
서비스 대상 욕구판정 및 진단서(소견서) 제출과정은 이전 서비스 신청과정과 동일함.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
1. 기본서비스 (필수)
① 언어프로그램
② 놀이프로그램
③ 미술프로그램
④ 음악프로그램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
주1회 / 회당 50분 (월4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
2. 부가서비스 (선택)
|
필요시 및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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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 검사도구
| 구분 | 서비스 영역 | 심리평가도구 |
|---|---|---|
| 기본 서비스 | 객관적 검사 | PRES, REVT, SELSI, U-TAP(APAC), P-FA, 덴버검사, K-YSR, MMPI, K-CBCL, K-ARS, RCMAS, K-PRC. K-CYP |
| 주관적 검사 | 놀이평가(상호작용기능평가, 언어자발화 분석), HTP, K-HTP, KFD, SCT, KSD, MT-MAP, IMT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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